1. 위의 입력하신 신청정보가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담당자에게 접수
2. 신청자 본인확인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관리담당자가 입력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본인확인 실시
3. 본인확인 된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작성하여 회신 (회신 방법은 우편, 이메일, 전화 중 신청자가 선택 가능)
4.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연1회 이상 고객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통지 (단, 신청자에게 소정의 수수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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