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개인채무자보호

고객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무림캐피탈입니다.

채무조정 내부기준 안내
1. 제정 배경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임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채무조정 내부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
  • 채무조정 전담조직의 업무
  • 채무조정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
임직원의 업무수행시 준수사항
  • 법규 등 준수, 위법·부당행위 사실 은폐 금지, 개인(신용)정보 누설 등 금지
채무조정의 안내
  •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
채무조정의 처리
  • 채무조정 요청 및 자료·의견의 제출 요청
  • 채무조정 요청의 처리 및 통지
  • 채무조정의 거절, 절차의 종료, 합의의 해제
  • 채무조정 업무의 위탁
채무조정 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 채무조정 관련 업무가 채무조정 내부기준 및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점검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단기이익지표 등을 과도하게 반영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보상체계 설계·운영
채무조정 내부기준의 개정
  • 채무조정 내부기준의 개정은 이사회 의결사항
3. 제·개정 이력
제·개정 이력
구분 시행일 주요 제·개정 사유 및 내용 전문
제정 2024.10.17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내용 반영 [바로가기]
개정 2024.12.31 여신금융협회 채무조정 모범기준 사례 수정 내용 반영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