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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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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안내
1.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대상
구분 주요 내용
신청대상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3.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구분 주요 내용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moorim@moorimcapital.co.kr)을 통해 서류 제출하여 신청 [바로가기]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 채무조정안
  •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채무조정 내용(예시)
  • 원금상환유예 / 만기 연장 / 이자율 조정 / 채무감면
4. 채무조정 절차
요청(채무자)
채무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심사 및 결과통지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동의(채무자)
당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조정서 작성(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채무자)
조정서에 납입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5. 외부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채무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콜센터(☎1660-1378)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6.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1) 회사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 2) 회사가 제안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 3)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회사가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 4) 개인금융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7. 채무조정 합의·해제 기준에 관한 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 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4)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