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라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금리인하 대상 여신
고객(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대출종류(신용, 담보)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객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여신상품은 제외됩니다.)
3. 금리인하 신청 요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는 당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당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구분 |
내용 |
소득/재산증가 |
• 고객의 직장변동(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 고객이 전문직 자격증(ex.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고객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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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 고객의 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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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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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대출
기업대출
구분 |
내용 |
소득/재산증가 |
• 고객의 재무상태(이익증가, 부채감소 등)가 개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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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 고객의 신용등급(회사채 등)이 상승한 경우
• 고객의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 고객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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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기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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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1) 신청방법
서면신청: 당사 방문, 우편, 이메일(moorim@moorimcapital.co.kr) 등으로 서류 제출
[가계대출]
[기업대출]
온라인 신청: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금융소비자의 권리 신청 > 금리인하요구신청/채무조정신청
[바로가기]
2) 필요서류
금리인하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개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결과통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통화내용 기록),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
단,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