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금융소비자보호

고객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무림캐피탈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따라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금리인하 대상 여신
고객(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대출종류(신용, 담보)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객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여신상품은 제외됩니다.)
3. 금리인하 신청 요건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는 당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당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구분 내용
소득/재산증가 • 고객의 직장변동(취업,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 고객이 전문직 자격증(ex.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 고객의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 경우
신용도 상승 • 고객의 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기타 • 기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기업대출
기업대출
구분 내용
소득/재산증가 • 고객의 재무상태(이익증가, 부채감소 등)가 개선된 경우
신용도 상승 • 고객의 신용등급(회사채 등)이 상승한 경우
• 고객의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 고객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기타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1) 신청방법
서면신청: 당사 방문, 우편, 이메일(moorim@moorimcapital.co.kr) 등으로 서류 제출 [가계대출] [기업대출]
온라인 신청: 당사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금융소비자의 권리 신청 > 금리인하요구신청/채무조정신청 [바로가기]

2) 필요서류
금리인하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및 개인인감증명서 (개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신용상태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결과통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에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통화내용 기록),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

단,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