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기준
1. 제정 배경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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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처리의 기준과 절차 | • 민원, 분쟁처리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업무매뉴얼 마련 |
제도개선시스템 구축 | •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분쟁의 원인 파악 및 제도 개선 노력 |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 및 점검 결과 대표이사 보고 |
민원분쟁의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 민원, 분쟁의 적시 대응과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 및 훈련 수행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체계 |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 계약청약 철회,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
계약 체결 후 점검 및 제도 개선 |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리행사 현황 점검 및 주요 발생원인 분석 • 변경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개시 |
제정•변경 및 공시 |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승인사항 (경미한 사항은 대표이사 승인으로 갈음) |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 |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기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