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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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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1. 제정 배경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민원 및 분쟁처리의 기준과 절차 • 민원, 분쟁처리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업무매뉴얼 마련
제도개선시스템 구축 •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 분쟁의 원인 파악 및 제도 개선 노력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 및 점검 결과 대표이사 보고
민원분쟁의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민원, 분쟁의 적시 대응과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 및 훈련 수행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체계 •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 계약청약 철회,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한 처리절차 규정
계약 체결 후 점검 및 제도 개선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권리행사 현황 점검 및 주요 발생원인 분석
• 변경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개시
제정•변경 및 공시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승인사항 (경미한 사항은 대표이사 승인으로 갈음)
중도상환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기준 마련
3. 제·개정 이력
제·개정 이력
구분 시행일 주요 제·개정 사유 및 내용 전문
제정 2021.09.24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반영 [바로가기]
제정 2025.01.13 • 여신금융협회 표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내용 반영
• 민원 제도개선시스템 구축,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및 부과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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