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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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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무림캐피탈입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1.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행사 가능 기간 및 요건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과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등 지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청약철회권 신청 시 일반금융소비자가 서면 등을 발송하고,
계약에 따라 이미 공급받은 대출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합니다.

*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 계약을 위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비용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moorim@moorimcapital.co.kr)을 통해 서류 제출하여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청약철회요구신청서
4. 결과 통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대출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 등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 당사에 동일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최근 1개월 내 2회 이상 청약 철회 신청 시,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행사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5영업일 이내에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에서 해당 대출 정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