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금융소비자보호

고객만족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무림캐피탈입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1.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 관련 포함)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moorim@moorimcapital.co.kr)을 통해 서류 제출하여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자료열람요구신청서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에 관한 증빙 서류)
4. 결과 통지
  • 자료열람신청 접수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처리 결과 안내
    (열람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 청구 가능)
  • ※ 단,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 열람 불가 사유 및 열람 일정 연기를 안내합니다.
5. 열람제한 및 거절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