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 관련 포함)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moorim@moorimcapital.co.kr)을 통해 서류 제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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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자료열람요구신청서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에 관한 증빙 서류)
4.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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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신청 접수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처리 결과 안내
(열람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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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문서 열람 불가 사유 및 열람 일정 연기를 안내합니다.
5. 열람제한 및 거절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