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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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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제정 배경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에 관한 이사회, 대표이사, 임직원 및 조직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하는 기준 및 절차 •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
• 이해상충 방지
임직원 교육 •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실시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자격요건, 직무범위, 권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 • 금융상품 판매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성과보상체계의 설계 및 운영
• 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은 이사회 승인사항 (경미한 사항은 대표이사 승인으로 갈음)
• 회사는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
3. 제·개정 이력
제·개정 이력
구분 시행일 주요 제·개정 사유 및 내용 전문
제정 2021.09.24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반영 [바로가기]
제정 2025.01.13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임원으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
- 일정 자산 규모 이하의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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