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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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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안내
1.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적합성원칙(법 제17조 제3항)
· 적정성원칙(법 제18조 제2항)
·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 제3항)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법 제20조 제1항)
· 부당권유행위 금지(법 제21조)
2. 대상 금융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일(2021.03.25)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이 대상입니다.
예) 신용카드(개인/법인), 소액신용서비스가 있는 체크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오토론 등
3. 해지신청 가능 기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여야 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moorim@moorimcapital.co.kr)을 통해 서류 제출하여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 위법계약해지신청서,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결과 통지
해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6. 행사효과
계약 해지가 수락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은 반환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소비자가 가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음
7. 해지 거절 사유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위반 주장하는 경우
  3.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4)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 *10일 이내에 제시가 어려운 경우
    • – 계약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안내 예정
    • –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안내 예정
  5. 5)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행위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