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래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적합성원칙(법 제17조 제3항)
· 적정성원칙(법 제18조 제2항)
·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 제3항)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법 제20조 제1항)
· 부당권유행위 금지(법 제21조)
2. 대상 금융상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일(2021.03.25)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이 대상입니다.
예) 신용카드(개인/법인), 소액신용서비스가 있는 체크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 할부금융, 시설대여(리스), 오토론 등
3. 해지신청 가능 기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여야 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moorim@moorimcapital.co.kr)을 통해 서류 제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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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위법계약해지신청서,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결과 통지
해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6. 행사효과
계약 해지가 수락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은 반환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소비자가 가지급한 이자는 환급되지 않음
7. 해지 거절 사유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이후 사정변경으로 위반 주장하는 경우
-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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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 *10일 이내에 제시가 어려운 경우
- – 계약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안내 예정
- –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안내 예정
- 5)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행위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