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채권추심부서(전화번호 : 02-3709-8852)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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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우편 발송 및 안내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합니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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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전화·문자 안내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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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방문추심 사전 안내 및 방문
우편, 전화, 문자 등으로 채무상환 요구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 후 자택,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방문하여 채무상환 요구, 소재파악, 재산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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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법적조치 예고 및 강제집행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법적조치(가압류, 지급명령, 강제경매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진행하며,
필요시 재산관계명시신청, 채무불이행등록 신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